병원의 약제 처방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18개월 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종합병원에서 지난 5일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구용 약제만 처방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으로 약제처방료를 2035원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2035원은 무슨 내역으로 산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영수증에는 투약주사료 항목에 3700원이 산정돼 있으며, 이중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으로 2035원을 냈습니다. 물론 진찰료로 5500원 산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는데 왜 병원에 약 처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2호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산정지침에 따라 지급될 처방·조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복약 원외처방료는 1일분 2460원, 2일분 2960원, 3일분 3440원, 4일분 3660원, 5일분 3880원, 16일분 이상 30일분까지 8390원, 31일분 이상 60일분까지 1만1560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2일분의 약제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35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2일분 원외처방료 2960원×1.25(종합병원 가산율)×55%(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2035원.
주거지 다른 생모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나요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생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생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생모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생모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라면 생모의 배우자와 자식에게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재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모의 주민등록등본과 아버지의 호적등본(생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18개월 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종합병원에서 지난 5일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구용 약제만 처방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으로 약제처방료를 2035원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2035원은 무슨 내역으로 산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영수증에는 투약주사료 항목에 3700원이 산정돼 있으며, 이중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으로 2035원을 냈습니다. 물론 진찰료로 5500원 산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는데 왜 병원에 약 처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2호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산정지침에 따라 지급될 처방·조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복약 원외처방료는 1일분 2460원, 2일분 2960원, 3일분 3440원, 4일분 3660원, 5일분 3880원, 16일분 이상 30일분까지 8390원, 31일분 이상 60일분까지 1만1560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2일분의 약제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35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2일분 원외처방료 2960원×1.25(종합병원 가산율)×55%(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2035원.
주거지 다른 생모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나요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생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생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생모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생모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라면 생모의 배우자와 자식에게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재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모의 주민등록등본과 아버지의 호적등본(생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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