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로 자녀교육에 관심 높아져

지역내일 2006-03-06
“남편은 평생 해고 걱정 없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 연공서열이 무너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확대된 일본에서 더 이상 이런 전제는 현실성을 잃고 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30대~40대 일본여성의 87%가 아이를 기르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종업원 301명 이상 사업자에게 육아지원에 대한 행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시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긴급서포트네트워크사업’ 실시 = 이 법안은 현행 후생노동성 소관으로 0세~5세의 영유아를 하루 8시간동안 맡아주는 보육소(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와 문부과학성 소관으로 3세~5세의 유아를 하루 4시간동안 맡아서 교육하는 유치원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고, 맞벌이부부 자녀로 한정된 입학대상도 확대돼 누구나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 신설기관을 ‘인정(認定) 어린이집’으로 명명하고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 혹은 민간의 무인가보육소를 인증하여 시설정비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긴급서포트네트워크사업’이 그것.
이 사업은 잔업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울 경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650엔~900엔(5500원~7600원)선이다.
사전에 이용자와 서포터를 회원제로 모집하고 서포터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한다.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닛산자동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을 3시간 줄이고 올해 4월에는 이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될 방침이다.
일본 현행법은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 단축시간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닛산은 ‘저학년 아동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 빨리 귀가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출산 6주 전부터 쓸 수 있는 산전 휴가를 임신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운동회와 같은 자녀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10일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츠시타전공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하루에 2~3시간만 회사에 나와 일하면 남은 4시간 정도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바는 배우자 부양수당을 폐지하고 자녀수당을 최대 6배까지 확대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자녀에 대한 수당 증액을 희망하는 사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이런 대책에도 직장들의 만족도는 낮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무하는 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답은 8.7%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대해서도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대답한 비율도 77%에 이른다.

/송윤희 리포터 boogi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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