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9일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18일까지 대상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준수, 장애인주차구역 폐지 또는 타용도 사용, 주출입구와의 원거리 설치 등 장애인 불편사례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19일부터 자체단속반 및 주․정차단속요원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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