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수시인사교류 확대 추세

지역내일 2006-02-03 (수정 2006-02-03 오전 8:01:07)
공무원 이동사유 '연고지 근무' 42%, 연 4회 시행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7급 직원 황 모(39)씨는 지난해 수시교류를 통해 국가기관 근무를 희망하던 대구시 서구청의 7급 직원과 조건이 맞아 근무처를 맞바꿨다. 평소 자신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살리고 싶은 서울시 환경과 6급 직원 김 모(46)씨도 지방자치단체 근무를 원하던 중랑우체국 6급 직원 주 모(41)씨와 근무지를 바꾼 사례다.

공무원 수시교류제도를 통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시교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4급 이하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 1대1 맞교류를 연결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제도로 매년 1월·4월·7월·10월 4회에 걸쳐 시행된다.
2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수시교류를 신청, 인사교류가 이뤄진 것은 전체 146명 가운데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 70명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나머지 36명은 업무적성에 따라 중앙부처간 이동이 이뤄진 경우다.
공무원들이 수시교류를 통해 부처나 근무지를 옮기는 이유로는 부모 봉양이나 육아, 가족과 동거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부처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이뤄진 4급 이하 146명의 42%인 62명이 부모부양이나 동거, 육아문제 등을 이유로 연고지 근무를 신청했다. 능력개발 및 적성(20%), 업무변화(14%) 등도 뒤를 이었다.
수시교류 희망자는 중앙인사위 인사교류정보센터(http://www.csc.go.kr/exchange/)에 접속해 비공개 게시판인 ‘인사교류 신청’란에 희망사항을 올리면 된다. 중앙인사위는 분기별 수시교류 신청자의 희망사항을 검토해 교류가 가능한 대상자들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인적 고충 뿐 아니라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해 수시교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시교류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희망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조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시교류 신청자는 모두 1272명이었지만 실제 교류가 이뤄진 것은 12%인 146명으로 집계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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