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가까이 끌어 온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여야간 쟁점을 조율하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임시·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을 반드시 법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상적인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자칫 이날 회의가 민노당의 물리적 저지와 이에 맞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20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이라며 “20일 오후 2시가 여야합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전 당력을 기울여 정부여당의 강해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용사유제한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간 핵심쟁점을 사실상 2가지로 좁혀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 및 한나라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경우 기업이 이왕에 사용하던 비정규직마저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휴직·파견, 계절적 사업, 기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 조항의 사유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파견을 적발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 등은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있어 정부여당이 2년, 한나라당은 3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합의가 가능한 쟁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4년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회에 상정한 관련 법안이 여야간 이견과 노사정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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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여야간 쟁점을 조율하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임시·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을 반드시 법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상적인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자칫 이날 회의가 민노당의 물리적 저지와 이에 맞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20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이라며 “20일 오후 2시가 여야합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전 당력을 기울여 정부여당의 강해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용사유제한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간 핵심쟁점을 사실상 2가지로 좁혀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 및 한나라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경우 기업이 이왕에 사용하던 비정규직마저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휴직·파견, 계절적 사업, 기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 조항의 사유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파견을 적발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 등은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있어 정부여당이 2년, 한나라당은 3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합의가 가능한 쟁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4년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회에 상정한 관련 법안이 여야간 이견과 노사정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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