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검토

육아·직장생활 모두 가능 … 현재는 ‘전일제’만 가능

지역내일 2006-02-15 (수정 2006-02-15 오전 7:39:58)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직장인이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제도가 앞으로 ‘시간제’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14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오전·오후 일정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보고 직장생활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되기에는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당장 정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정순호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일본도 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도입의 필요성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용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장애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당장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이나 직종 및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유무형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임금 등 다른 고용조건의 탄력적 운용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2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공무원의 경우 여성은 여성 14.3%, 남성은 0.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직장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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