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총 2백15억원을 시·군에 배정했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주택은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한 경우 85㎡ 이하의 주택도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와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상환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3%, 2년 이내 정기상환이나, 전세 재계약시에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시·군별로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부족액 발생시에는 건교부에 추가배정을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주택은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한 경우 85㎡ 이하의 주택도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와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상환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3%, 2년 이내 정기상환이나, 전세 재계약시에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시·군별로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부족액 발생시에는 건교부에 추가배정을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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