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 바람직하다는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로 파산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에 대해 관할법원이 어떤 결
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
이다. 국내업계의 연쇄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는 물론 해외공사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한부신 사태로 위기를 맡고 있는 건설업계는 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
며 해외공사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
◇해외건설 타격 =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해외에서 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중동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많은 해외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동아건설이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리비아 1, 2단계 대수로 공사 유보금, 미수금, 고정자산
비용 등 8억7560만 달러와 공사중단으로 인한 발주처 클레임으로 12억858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
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476만 달러, 말레이시아 1788만 달러, 베트남에서 1296만 달러,
일본에서 1773만 달러, 일본 1773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체 22억102만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동아건설의 파산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리비아 정부가 발주할 예
정인 리비아 대수로 3,4,5단계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동아건설은 그간 이 공사에서 23억 달러
정도의 공사수주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수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이 단기간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 현재 협상중인 중동의 사리
르 관생산공사, 라라불리 및 타루나 농업용 수로공사, 아부아이샤 농업용수로 공사, 대수로 1단계
부식방지공사, 대수로 3단계 1차분 굴착공사 등 17억1700만 달러 규모의 공사수주가 물거품이 된다.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나라 건교부 장관이 입회
한 가운데 서명했기 때문에 이들 공사가 지연되면 양국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
제로 리비아 정부는 지난 3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윤기 건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리비아는“동아건설 파산으
로 인한 공사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리비아내 다른 한국업체로도 비화될 것”이라며 한국정
부는 사태를 잘 주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비아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25일과 12월21일 대수로청 장관명의로 건교부 장관에게
대수로 1, 2단계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급히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국내사업 타격 = 동아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용인 구성읍 솔레시티, 서울 봉천 3구역 재개발 아
파트 등 15개 현장 아파트 건설중단으로 1만1743가구의 입주가 지연돼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확보돼 있지만 분양보증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몫인 6120가구는 계약자들이 이미 중도금을 낸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하
다. 또한 시공중인 원자력 발전소, 항만공사, 도로공사 등 130개 공공공사(계약금액 3조6000억원)
가 전면 중단 또는 지연돼 국가기간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협력업체 및 상거래 업체
5300여곳의 채권 730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져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 신탁의 부도에 이어 동아건설마저 청산되면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는
급속히 낮아져 건설업체의 직접금융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
는 최악의 자금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제 4파산부의 이형하 부장판사는“법률상으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종결정은 2월16일 이전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
이다. 국내업계의 연쇄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는 물론 해외공사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한부신 사태로 위기를 맡고 있는 건설업계는 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
며 해외공사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
◇해외건설 타격 =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해외에서 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중동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많은 해외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동아건설이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리비아 1, 2단계 대수로 공사 유보금, 미수금, 고정자산
비용 등 8억7560만 달러와 공사중단으로 인한 발주처 클레임으로 12억858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
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476만 달러, 말레이시아 1788만 달러, 베트남에서 1296만 달러,
일본에서 1773만 달러, 일본 1773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체 22억102만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동아건설의 파산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리비아 정부가 발주할 예
정인 리비아 대수로 3,4,5단계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동아건설은 그간 이 공사에서 23억 달러
정도의 공사수주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수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이 단기간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 현재 협상중인 중동의 사리
르 관생산공사, 라라불리 및 타루나 농업용 수로공사, 아부아이샤 농업용수로 공사, 대수로 1단계
부식방지공사, 대수로 3단계 1차분 굴착공사 등 17억1700만 달러 규모의 공사수주가 물거품이 된다.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나라 건교부 장관이 입회
한 가운데 서명했기 때문에 이들 공사가 지연되면 양국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
제로 리비아 정부는 지난 3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윤기 건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리비아는“동아건설 파산으
로 인한 공사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리비아내 다른 한국업체로도 비화될 것”이라며 한국정
부는 사태를 잘 주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비아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25일과 12월21일 대수로청 장관명의로 건교부 장관에게
대수로 1, 2단계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급히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국내사업 타격 = 동아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용인 구성읍 솔레시티, 서울 봉천 3구역 재개발 아
파트 등 15개 현장 아파트 건설중단으로 1만1743가구의 입주가 지연돼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확보돼 있지만 분양보증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몫인 6120가구는 계약자들이 이미 중도금을 낸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하
다. 또한 시공중인 원자력 발전소, 항만공사, 도로공사 등 130개 공공공사(계약금액 3조6000억원)
가 전면 중단 또는 지연돼 국가기간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협력업체 및 상거래 업체
5300여곳의 채권 730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져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 신탁의 부도에 이어 동아건설마저 청산되면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는
급속히 낮아져 건설업체의 직접금융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
는 최악의 자금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제 4파산부의 이형하 부장판사는“법률상으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종결정은 2월16일 이전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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