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지역내일 2006-01-02

결혼·봉양땐 2년 유예 …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
종부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한 없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2년간 유예 받는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의 5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지만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단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육전용 놀이방뿐 아니라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배제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 받는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되지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팔거나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 이고 주주1인과 특수 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간주해 주식을 넘기더라도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때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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