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준 공개 전국법원으로 확산

지역내일 2006-02-03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영장 발부 기준과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전국 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영장발부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전주지법도 2일 형사재판부와 당직 판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영장발부 기준과 기준 공개에 대한 공식회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이 만든 영장발부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변호사법·상표법·관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다.
울산지법도 지난달 16일 영장업무 담당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정책적 영장 발부 감소 필요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한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 △영장담당 법관회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은 여권위변조나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사건이 늘고 있어 외사사건을 중심으로 영장발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 또 해양경찰에 의한 중국어선 나포 등에 따른 사법처리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기북부 지역을 맡고 있는 의정부지법의 경우 중소 가구공단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산업연수생들도 사소한 형사처벌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주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수 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법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비등기 전매 등에 대한 영장발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 관세법과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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