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직장과 아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직장인
육아휴직 저출산 대책 실효성 의문
직장여성 10명중 6명 “아이 때문에 퇴사” … 급여수준 높이고 탄력근무 등 도입해야
지역내일
2006-02-06
(수정 2006-02-06 오전 10:01:01)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육아휴직제도가 직장과 아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결함도 있지만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다.
◆육아휴직 사용실태 = 노동부는 5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처음으로 유급육아휴직이 도입됐을 당시 3763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1만700명을 기록해 184%가 급증했다.
전년도 9122명에 비해서도 15%가 증가했다. 산전후 출산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 4만1104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6.0%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6.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8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지원도 282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마음껏 사용 못해 = 하지만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산하 1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9%의 사업장만 1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6명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285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여성근로자 60.6%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85만원 이상의 가정에서도 40.3%가 직장을 그만뒀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산전후 휴가를 받는 여성근로자 4명 가운데 1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왜 사용하지 않나 =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수준에 대해 12.0%만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50~60만원을 요구했다.
김은임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국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그나마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현행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는 아이 우유 값도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지급요건도 대단히 까다롭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 등 정부는 현재 육아휴직의 사용추세를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경력개발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급여수준 높이고 탄력시간제 도입해야 = 이에 따라 노동계와 여성계 등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40만원에서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까지 늘려야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성국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엄마가 직접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상당수 보편화돼 있다.
예컨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탄력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어 이 시간동안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제도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성도 포함)가 최대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4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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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아휴직제도가 직장과 아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결함도 있지만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다.
◆육아휴직 사용실태 = 노동부는 5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처음으로 유급육아휴직이 도입됐을 당시 3763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1만700명을 기록해 184%가 급증했다.
전년도 9122명에 비해서도 15%가 증가했다. 산전후 출산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 4만1104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6.0%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6.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8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지원도 282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마음껏 사용 못해 = 하지만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산하 1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9%의 사업장만 1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6명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285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여성근로자 60.6%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85만원 이상의 가정에서도 40.3%가 직장을 그만뒀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산전후 휴가를 받는 여성근로자 4명 가운데 1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왜 사용하지 않나 =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수준에 대해 12.0%만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50~60만원을 요구했다.
김은임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국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그나마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현행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는 아이 우유 값도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지급요건도 대단히 까다롭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 등 정부는 현재 육아휴직의 사용추세를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경력개발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급여수준 높이고 탄력시간제 도입해야 = 이에 따라 노동계와 여성계 등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40만원에서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까지 늘려야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성국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엄마가 직접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상당수 보편화돼 있다.
예컨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탄력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어 이 시간동안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제도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성도 포함)가 최대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4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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