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세제지원 확대

지역내일 2000-09-22
내년부터는 인이 사립 초. 중등.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서 교육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
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사학법인이 특정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교육뷰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해 특정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식보
유한도(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도 시한만료가 폐지되며 대학병원에 대한 재투자분
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