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부도 여파>분양보증없는 계약자 피해 불가피

모임결성후 시공사 등과 협상 필요, 한부신은 청산처리될듯

지역내일 2001-02-04 (수정 2001-02-05 오후 4:02:46)
2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이로 인한 입주자 및 협력업체들의 엄청난 피
해가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은 한부신을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조7000억원에 달
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못하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계약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번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분당테마폴리스의 경우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경매에 부쳐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어서 이 건
물에 분양금을 낸 1800여명의 상인들은 분양금 1300억원을 돌려받기가 힘들게 됐다. 분양보증
을 받은 아파트 계약자들도 3∼6개월 정도의 입주지연이 예상된다.
◇피해규모 = 한부신이 진행중인 사업은 총 65건. 이중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이 전국적으로 46곳이다. 이곳의 입주예정자들이 입게되는 분양선수금 피해액은 2542억
원에 달한다. 47개 시공업체와 751개 하도급업체도 2225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부신에 토지를 위탁한 고객들도 45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신 부도로 채권단도 600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아파트 공사재개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51억원에 이른다. 공사과정에서 대출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
금도 1062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피해대책 =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의 계약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경매에 부치면 별 대책이 없다. 따라서 입주자 모임을 결성, 한부신이나 시공사측과 협상
을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계약자들은 우선 해당토지와 건물이 신탁재산이냐, 한부신 고유재산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다. 신탁재산이면 채권단이 이를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부신 고유재산인 경우는 해결방법이 복잡해진다. 분당테마폴리스 입주예정자들은 시
공사인 삼성중공업과 협의, 조기에 영업에 착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른 사업장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다. 즉 앞으로의 투입비용이 지
금까지의 투입비용보다 클 경우 사업포기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사업
진척도가 50%를 넘지않거나 수익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좋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주
자 모임을 결성, 시공사와 협의,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분양금을 떼이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지정
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한편 한부신에 신탁을 의뢰한 위탁자들은 먼저 한부신측에 신탁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단,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탁계약해지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한부
신측에서 신탁계약해지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탁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진면 새
신탁자를 선정하면 된다.
◇전망 = 한부신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신탁회사여서 사후처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신뢰가 뒷받침되
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탁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법정관리보다는 청산쪽으로 가닥
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청산을 하되 사업성이 좋은 핵심사업장은 분사시키고 부실사
업장만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
는 “한부신의 고유재산 및 사업장별 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완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처리, 피해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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