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판공비 공개 거부 파문 확산

지역내일 2001-01-09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공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8월 시민 김태영(31·안동시 남후면)씨가 요구한 안동시장의 2000년도 1월
부터 6월까지의 판공비 내역을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리적인 공개범위와 방법을
모색한 후 일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의 공개거부를 통보했다.
안동시의 오만한 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청구인 김씨가 안동시를 상대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청구인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승소판결
을 내리고 안동시에 판공비 내역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청구인 김씨에게 ‘같은 안동사람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면 되겠느냐’‘다
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판공비를)공개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공개할 이유가 없
지 않느냐’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우회적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버스터미널 이전’논의가 비공개적인 행정의 표본이라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진 상황에
서 안동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 판공비 공개요구를 묵살함으로서 또한
번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는 시대적 추세

지난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한 시민단체가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고시하
면서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운동이 불붙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도 판공비 지출관련서류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급물살을 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되었고, 이들은 전국 1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장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고 나
섰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한 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경상북도, 대전시,
전라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전주, 익산 등 17개 기초자치단체 등이며, 최근에 공개를
결정한 성남시의 경우 아예 조례를 제정해 시장 및 부시장, 구청장들까지도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로컬뉴스 유경상(35) 편집장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관련 소
송에서 잇따른 승소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 자치단체장은 판공비를 줄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안동시도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독자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해 신뢰성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귄위주의 행정

안동지방자치연구소(소장 권영준)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의 46%가 안
동시의 행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주민의사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방
자치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정동호 안동
시장은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불미스러
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말해 민선시장으로서는 적
절치 않은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번 시장 판공비 공개 거부에서도 시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정치 않은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밝혀
민의의 기초하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해야할 민선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자세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김씨는 “안동시가 과거 관선시설에 보여준 권위주의식 행정운영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초심으로 돌아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구현은 물론 민선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리더쉽 발휘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동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귀막힌 행정편의주의로 일관

안동시가 이번 시장판공비 공개거부에서 보여준 대목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상급기관
인 경상북도의 공개결정에 대해 눈썹하나 까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심위는 지난해 11월
23일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문에서 안동시가 공개거부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시장·군
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시장판공비 공개는 주민들의 의혹
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면서 피청구
인인 안동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안동시는 이러한 재결문을 통보받고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기자에게)일일이 개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때가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입
장을 밝힐 것이지만 아직까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김 씨는 “만약 시가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공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그래도 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인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안동시장의 판공비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합해 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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