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신설아파트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대도시권 모든 아파트 적용예정 … 분양가 1% 상승요인

지역내일 2001-02-01 (수정 2001-02-02 오후 3:47:07)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도로건설 및 전철사
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 규모에만 광역전철부담
금을 부과했다. 이럴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만 아파트 분양가는 1%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골자 = 우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
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
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만 부과됐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건
교부가 2월 중순 마련할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대도시와 그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모든 아
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주
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추가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시기와 사용용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준공검사 시점에 부과하던 것을 실시계획
승인시로 앞당겨 개발사업에 병행해 광역교통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담금사용 용
도도 기존의 광역전철에 국한하던 것을 도로 환승주차장 등 여타 광역교통시설 건설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자체에 60%가 귀속되며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
정에, 지자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역교통대책을
사업착수전에 의무적으로 수립해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했다.
◇추진배경 및 효과 = 무엇보다 교통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광역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전철은 75대
25의 비율로 분담해 건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재원조달은 대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대도시권에서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로
및 전철 등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지만 해당지역 지자체의 교통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주택사업 등은 교통대책에 대한 고려
가 없어 난개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03년까지 17조7000억원을 투입, 광
역교통망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서울주변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혜지역 주민들의 부담
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
한편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으로 대도시 주변 아파트는 1% 가량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지
자체의 재원난이 크게 완화돼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발사업시
행과 동시에 기반시설확충이 가능해 개발사업의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주민부담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도로 및 환승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마련
되므로 주민들의 반발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