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신설아파트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대도시권 모든 아파트 적용예정 … 분양가 1% 상승요인
지역내일
2001-02-01
(수정 2001-02-02 오후 3:47:07)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도로건설 및 전철사
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 규모에만 광역전철부담
금을 부과했다. 이럴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만 아파트 분양가는 1%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골자 = 우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
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
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만 부과됐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건
교부가 2월 중순 마련할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대도시와 그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모든 아
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주
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추가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시기와 사용용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준공검사 시점에 부과하던 것을 실시계획
승인시로 앞당겨 개발사업에 병행해 광역교통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담금사용 용
도도 기존의 광역전철에 국한하던 것을 도로 환승주차장 등 여타 광역교통시설 건설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자체에 60%가 귀속되며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
정에, 지자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역교통대책을
사업착수전에 의무적으로 수립해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했다.
◇추진배경 및 효과 = 무엇보다 교통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광역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전철은 75대
25의 비율로 분담해 건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재원조달은 대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대도시권에서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로
및 전철 등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지만 해당지역 지자체의 교통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주택사업 등은 교통대책에 대한 고려
가 없어 난개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03년까지 17조7000억원을 투입, 광
역교통망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서울주변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혜지역 주민들의 부담
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
한편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으로 대도시 주변 아파트는 1% 가량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지
자체의 재원난이 크게 완화돼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발사업시
행과 동시에 기반시설확충이 가능해 개발사업의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주민부담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도로 및 환승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마련
되므로 주민들의 반발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 규모에만 광역전철부담
금을 부과했다. 이럴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만 아파트 분양가는 1%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골자 = 우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
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
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만 부과됐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건
교부가 2월 중순 마련할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대도시와 그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모든 아
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주
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추가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시기와 사용용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준공검사 시점에 부과하던 것을 실시계획
승인시로 앞당겨 개발사업에 병행해 광역교통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담금사용 용
도도 기존의 광역전철에 국한하던 것을 도로 환승주차장 등 여타 광역교통시설 건설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자체에 60%가 귀속되며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
정에, 지자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역교통대책을
사업착수전에 의무적으로 수립해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했다.
◇추진배경 및 효과 = 무엇보다 교통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광역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전철은 75대
25의 비율로 분담해 건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재원조달은 대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대도시권에서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로
및 전철 등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지만 해당지역 지자체의 교통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주택사업 등은 교통대책에 대한 고려
가 없어 난개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03년까지 17조7000억원을 투입, 광
역교통망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서울주변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혜지역 주민들의 부담
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
한편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으로 대도시 주변 아파트는 1% 가량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지
자체의 재원난이 크게 완화돼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발사업시
행과 동시에 기반시설확충이 가능해 개발사업의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주민부담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도로 및 환승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마련
되므로 주민들의 반발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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