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다.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일정금액(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때는 5천만원,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한 때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15%세액공제 적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 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양도실가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동산 양도차익(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주택조합의 평가액에서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다.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일정금액(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때는 5천만원,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한 때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15%세액공제 적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 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양도실가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동산 양도차익(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주택조합의 평가액에서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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