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복비)
를 5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경우 거래가액 단계가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며 임대차의 경
우 5000만원 미만은 5단계에 최고 0.8%까지 돼 있던 요율이 0.5% 한 단계로 조정되고 2억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일반주택 매매·교환의 경우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는 한도액이 폐지, 요율상한(매매 0.4%, 임대차 0.3%)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25%에서 최고 100%까지, 임대차는 20%∼50%가 인상되는 셈이
다.
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율 한도내(매매·교환 0.2%∼0.9%, 임대차 등 0.2%∼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
호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규정으로 중개수수료가 상당부분 인상됐으나 중개업자의 대
시민 서비스수준 제고와 중개업자의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를 5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경우 거래가액 단계가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며 임대차의 경
우 5000만원 미만은 5단계에 최고 0.8%까지 돼 있던 요율이 0.5% 한 단계로 조정되고 2억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일반주택 매매·교환의 경우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는 한도액이 폐지, 요율상한(매매 0.4%, 임대차 0.3%)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25%에서 최고 100%까지, 임대차는 20%∼50%가 인상되는 셈이
다.
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율 한도내(매매·교환 0.2%∼0.9%, 임대차 등 0.2%∼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
호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규정으로 중개수수료가 상당부분 인상됐으나 중개업자의 대
시민 서비스수준 제고와 중개업자의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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