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의 국내입국이 어려워지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에서 활동중인 위장결혼 알선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중국 현지브로커와 연계, 국내 무직자 등을 중국 동포와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알선조직과 중국·국내 총책 및 위장결혼자 등 3개 조직 4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국내 총책 차 모(48)씨 등은 중국동포를 내국인과 위장결혼 시킨 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국내 무직자 남녀들에게 접근,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로 300만원을 준다”고 제안해 140명의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중국동포로부터는 1인당 6만5000위안(850만원 상당)씩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동포 1명당 850만원씩을 받아, 이 중 위장결혼 대상자의 사례비 300만원과 항공료 등 여행경비 3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과 함께 전북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안 모(50·수감중)씨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 모(50·수감중)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 120여명과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60여명의 중국동포를 붙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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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중국 현지브로커와 연계, 국내 무직자 등을 중국 동포와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알선조직과 중국·국내 총책 및 위장결혼자 등 3개 조직 4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국내 총책 차 모(48)씨 등은 중국동포를 내국인과 위장결혼 시킨 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국내 무직자 남녀들에게 접근,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로 300만원을 준다”고 제안해 140명의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중국동포로부터는 1인당 6만5000위안(850만원 상당)씩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동포 1명당 850만원씩을 받아, 이 중 위장결혼 대상자의 사례비 300만원과 항공료 등 여행경비 3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과 함께 전북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안 모(50·수감중)씨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 모(50·수감중)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 120여명과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60여명의 중국동포를 붙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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