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 바뀐다

정보화투자 세액 공제·제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2:33:33)
정부는 올해 기업 분류 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 벤처육성, 수출금융 지원 등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정보화 투자 세액 공
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크게 달라진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신규투자 사업내용을 발표했
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적용됐던 종업원 예외기준을 폐지하고
‘300인 이하’의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매출액과 자본금 기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범위에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
업종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 현재 88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고압가스용기, 봉제완구, 앨
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43개 업종을 분류에서 제외시킨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2001년 6월)=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은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나 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이라도 가능토록 요건이 개정된
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설비투자 등 정보화 투자 세액공
제(5%). 창업벤처기업의 법인, 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가 폐지한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현행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율 차등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3년 연장한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하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및 법인,소득세 감면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제품구매 의무 기관을 현행 69개에서 79개 기관으
로 늘리고 구매액도 올해 33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 시장재개발, 재건축, 점포 및 시장시설 개
선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올해 88억5000만원에서 내년에 111억원으로 확대.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신규사업 실시=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 육성(700억원), 중소기업 기
술이전개발 지원(100억원),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연수 지원(9억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
구 지원(300억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50억원),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지원(276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500억원) 등이다.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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