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자: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
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
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현행 도산법제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
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교수는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일이 보완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롭고 또 완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도산법 통합 방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
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은 절차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
차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법인 '회사정리법'이란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
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리'중인 기업은 곧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
들 소지가 크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를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회사정리법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의법에서는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파산법에
서는 파산관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도산법제는 살려야 할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도산관
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미국의 경우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건형 절차는
78년 개정돼 하나로 통합됐다.일본은 파산법 회사갱생법 화의법을 두고 있는 데 지난해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재정했고 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독일은 94년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99년 1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용어 해설
△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파산채권자에게 공
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함
△회사정리 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함
△화의 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에 파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
△워크아웃: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
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
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자: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
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
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현행 도산법제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
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교수는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일이 보완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롭고 또 완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도산법 통합 방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
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은 절차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
차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법인 '회사정리법'이란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
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리'중인 기업은 곧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
들 소지가 크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를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회사정리법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의법에서는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파산법에
서는 파산관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도산법제는 살려야 할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도산관
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미국의 경우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건형 절차는
78년 개정돼 하나로 통합됐다.일본은 파산법 회사갱생법 화의법을 두고 있는 데 지난해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재정했고 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독일은 94년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99년 1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용어 해설
△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파산채권자에게 공
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함
△회사정리 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함
△화의 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에 파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
△워크아웃: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
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
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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