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양극화 해소에 중점 둔 12개 추진법안 제출
한나라당, 서민·소외계층 지원, 감세정책에 무게 둬
여야 모두 외치는‘민생우선 정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할까.
올들어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국 각지를 돌았다. 열린우리당은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을 꾸려 민생현장을 찾았고,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가 중심이 돼 민생현장을 누볐다.
가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는 그동안 민생현장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법안을 제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여야가 준비하고 있다는 민생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소속 의원 한차례 이상 민생활동 참여= 열린우리당은‘가자! 국민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7월과 8월 하한정국에 민생정책 활동을 펼쳤다.
우리당의 민생정책 활동은 주마간산 격으로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당원 간담회’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최소 한차례 이상 민생현장에 동참,‘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 우리당은 지난 두달동안 민생활동을 통해 얻은 국민의 요구를 이번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당의 민생법안은 주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완료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민생법안으로 12개의 주요 법안을 선정해 놓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장기노인요양보장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 등 다섯 개의 법은 제정할 예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은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 가운데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농과계열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산전후휴가급여 90일 전액 국가 부담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료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 올들어 48회 현장 방문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 대표가 민생활동을 위해 방문한 곳은 총 48곳이다. 한주에 1.5회 꼴로 민생현장을 찾은 셈이다.
박 대표의 공식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대문시장 대전지하상가 등 서민층 방문 10회, 대구아동복지센터 보훈병원 등 소외계층 방문 12회, 성남공단 등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10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기타 16회이다.
한나라당측은 박 대표의 민생활동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한다.
서민계층 애로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주로 소득세 경감,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소외계층 방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의 학대와 방임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법률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관한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에 담았다고 한나라당 대표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박 대표 민생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 채성령 부장은 “박 대표는 한번 방문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메모했다가 다시 방문할 때는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며 “지난해 8월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비인기스포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1년 뒤인 올 8월 다시 방문, 비인기스포츠 지원법안을 제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구자홍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한나라당, 서민·소외계층 지원, 감세정책에 무게 둬
여야 모두 외치는‘민생우선 정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할까.
올들어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국 각지를 돌았다. 열린우리당은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을 꾸려 민생현장을 찾았고,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가 중심이 돼 민생현장을 누볐다.
가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는 그동안 민생현장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법안을 제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여야가 준비하고 있다는 민생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소속 의원 한차례 이상 민생활동 참여= 열린우리당은‘가자! 국민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7월과 8월 하한정국에 민생정책 활동을 펼쳤다.
우리당의 민생정책 활동은 주마간산 격으로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당원 간담회’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최소 한차례 이상 민생현장에 동참,‘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 우리당은 지난 두달동안 민생활동을 통해 얻은 국민의 요구를 이번 정기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당의 민생법안은 주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완료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민생법안으로 12개의 주요 법안을 선정해 놓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장기노인요양보장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 등 다섯 개의 법은 제정할 예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은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 가운데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농과계열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산전후휴가급여 90일 전액 국가 부담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료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 올들어 48회 현장 방문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 대표가 민생활동을 위해 방문한 곳은 총 48곳이다. 한주에 1.5회 꼴로 민생현장을 찾은 셈이다.
박 대표의 공식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대문시장 대전지하상가 등 서민층 방문 10회, 대구아동복지센터 보훈병원 등 소외계층 방문 12회, 성남공단 등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10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기타 16회이다.
한나라당측은 박 대표의 민생활동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한다.
서민계층 애로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주로 소득세 경감,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소외계층 방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의 학대와 방임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법률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관한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에 담았다고 한나라당 대표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박 대표 민생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 채성령 부장은 “박 대표는 한번 방문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메모했다가 다시 방문할 때는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며 “지난해 8월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비인기스포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1년 뒤인 올 8월 다시 방문, 비인기스포츠 지원법안을 제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구자홍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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