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공제로 전환해야”

부동산정책 공청회서 제기 … “개발부담금 부활” 주장도

지역내일 2005-08-11 (수정 2005-08-11 오후 2:00:11)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서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란 주제의 부동산정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양도세비과세는 투기지역에서조차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문제를 낳고 있고, 건전한 임대사업자 보호대신 투기꾼의 은신처를 제공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투기에 동조하는 일반 대중을 만들어내 오히려 서민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공영개발을 실시하고, 민간택지나 기업도시 등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부추기는 양도세 비과세 = 발제자인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손에 쥐었는데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집 사기를 통한 재테크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지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과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비과세라는 방법론을 개선해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도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넘어 해당 세대로 하여금 양도소득을 신고조차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매도자와는 달리 취득세·등록세를 낮추기 위한 매수자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의 작성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는 실거래가 파악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5년 보유·3년 거주로 강화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차익을 본 경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제도의 부작용 = 한편 최 소장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인 보유세 강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며 약화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보유세 강화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즉 △인별 합산 세제의 세대별 합산으로의 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확대 △주택과 나태지의 합산 과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영남대학교 손광락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보유세 강화 방침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을 40%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그에 상응해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 소장은 “지자체의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보유세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며 “‘동일가격 동일과세’라는 원칙을 훼손해 부동산투기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의 원리로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산세를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초세 부활, 적극 검토 필요 =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최 소장은 “신도시개발이나 강북재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주변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주택개발 방식은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하고, 민간택지나 기업도시 등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제도를 부분 정비해 시행하다 폐지된 바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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