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제도를 평균수명이나 인구증가율 등 인구구조변수와 연계해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갹출금에 의존하는 현행 연금제도는 재정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인구증가율이 0%가 될 경우 연금지급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5%정도나 늘려야 한다는 것.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일정한 연금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인구증가율 감소 보다 평균수명 증가가 연금제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본이나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제도 도입과 유인 제공을 통해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과 관련해 연금을 통한 실질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업연금을 시급히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혜자인 기업근로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퇴직정년을 폐지하고 상대적인 근로기간 비율을 늘려가되 이를 위해 생산성 연계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핵심인력인 25~49세 인력이 3~4년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을 전후해 대거 고용된 인력의 퇴직시기가 향후 15년간 집중 도래해 이 기간 중 기업들이 세 차례 정도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고령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 능력 및 경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근로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진로선택제를 도입해 중고령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거나 퇴직 이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출산뿐 아니라 육아 교육 그리고 여성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문화적 관행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갹출금에 의존하는 현행 연금제도는 재정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인구증가율이 0%가 될 경우 연금지급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5%정도나 늘려야 한다는 것.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일정한 연금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인구증가율 감소 보다 평균수명 증가가 연금제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본이나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제도 도입과 유인 제공을 통해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과 관련해 연금을 통한 실질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업연금을 시급히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혜자인 기업근로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퇴직정년을 폐지하고 상대적인 근로기간 비율을 늘려가되 이를 위해 생산성 연계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핵심인력인 25~49세 인력이 3~4년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을 전후해 대거 고용된 인력의 퇴직시기가 향후 15년간 집중 도래해 이 기간 중 기업들이 세 차례 정도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고령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 능력 및 경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근로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진로선택제를 도입해 중고령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거나 퇴직 이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출산뿐 아니라 육아 교육 그리고 여성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문화적 관행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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