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등 문화-교육연계사업 활발

지역내일 2005-07-22 (수정 2005-07-22 오후 1:04:55)
정부가 하반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을 접목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난달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하반기까지 제정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또 전국 각지 학교와 공연장, 예술단체 등을 연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올여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입시과목에 밀려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학교의 예술 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문화부는 특히 ‘공급’부문에 집중된 기존 지원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학교와 문예회관 등 사회 문화예술교육 자원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 특히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예술국 안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해 3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문화-교육 연계사업은 크게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사회교육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학교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와 해당 지역의 공연장, 예술단체들이 정규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교육 지원사업은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탈성매매 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소년원 보호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이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문예회관과 문화의집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사 연구모임 지원 △3200여 학교에 문화예술 전문강사 지원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관련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사업을 운영중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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