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노동법 개정 물 건너갔다

모성보호 관련 법만 처리될 듯 … 이번 주말쯤 가닥

지역내일 2000-12-11 (수정 2000-12-12 오후 2:52:41)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임시국회가 개원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
한 상태”라며 “지난 5일 환노위에 상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빼고는 처리될 수 있
는 법률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했던 ‘연내 법정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 상정’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전력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투쟁이 일단락되자 노동관계
법 개정투쟁으로 국면을 전환 중이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노조 설립 자유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비정규직 보호 등의 쟁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이 확실해졌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상임위를 열고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
이다.
한명숙(민주당)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등이 각각 상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
서 90일로 늘리면서 사업주가 60일치의 비용을 부담 △월 1회 태아검진유급휴가 신설 △유산·사산휴
가 신설 △육아휴직급여 30% 지급 신설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이강
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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