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보호할 수 없다”

법원, 후손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지역내일 2001-01-17 (수정 2001-01-18 오후 3:46:34)
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는 정의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97년 ‘친일파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
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에 못을 박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78)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
극이 물려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
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
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
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극은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고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원고의 상
속 부동산은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규정했다.
원고 김씨는 96년 국가가 자신에게 이재극이 물려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정을 친
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한일합방후에는 천황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
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