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는 정의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97년 ‘친일파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
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에 못을 박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78)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
극이 물려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
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
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
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극은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고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원고의 상
속 부동산은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규정했다.
원고 김씨는 96년 국가가 자신에게 이재극이 물려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정을 친
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한일합방후에는 천황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
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97년 ‘친일파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
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에 못을 박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78)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
극이 물려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
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
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
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극은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고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원고의 상
속 부동산은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규정했다.
원고 김씨는 96년 국가가 자신에게 이재극이 물려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정을 친
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한일합방후에는 천황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
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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