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주 기자hjbeom@naeil.com
서울 강남구와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이 음식물 쓰레기의 김포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
다.
18일 열린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양성모) 산하 음식물쓰레기소위는 수도
권 자치
단체중 서울 9곳, 경기도 6곳, 인천 7곳 등을 반입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와 인
천 서구, 남동구는 님비현상(지역주민들이 매립지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최종선정 가능성이 높
다.
양성모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은 이번 회의에서 반입금지 자치단체
에 포
함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대상 자치단체로 △ 님비현상을 보이거나 △ 국비 시비 지
원에
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곳 등을 꼽았다.
서울 강남구가 반입금지 대상에 올라간 것은 님비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는 점 때
문이
다. 같은 구 일원동에 소재한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은 지난해 9월 준공됐는데, 주민들
의 반
대로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강남구 이외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정대로라면 10월부터 12
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친 다음 올해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어야 한다. 대책위는 타구 쓰레기 처리에
대해
주민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같은 이유로 인천 서구와 남동구도 반입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서구
는 수
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이다. 양 위원장은 “서구는 우리 지역구지만 원칙에 따라 과감히 진행
할
것”이라며, “강화군과 남구를 제외하고 인천시 7개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소각장을 가동하고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천·
노
원·강동·구로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대문·성북·은평·종로·서대문·마포·중랑·성동
구 등은 반입금지 대상으로 꼽혔다.
경기도 김포·하남·군포·의정부·시흥·수원시 등도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과천·부천·성
남·광명·오산시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번 선정은 다시 조율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위원회에 제출한 자치단체
의 사
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남은 시일 안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대책위는 전체회의
를 열어
음식물 쓰레기 반입대상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이 음식물 쓰레기의 김포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
다.
18일 열린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양성모) 산하 음식물쓰레기소위는 수도
권 자치
단체중 서울 9곳, 경기도 6곳, 인천 7곳 등을 반입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와 인
천 서구, 남동구는 님비현상(지역주민들이 매립지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최종선정 가능성이 높
다.
양성모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은 이번 회의에서 반입금지 자치단체
에 포
함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대상 자치단체로 △ 님비현상을 보이거나 △ 국비 시비 지
원에
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곳 등을 꼽았다.
서울 강남구가 반입금지 대상에 올라간 것은 님비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는 점 때
문이
다. 같은 구 일원동에 소재한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은 지난해 9월 준공됐는데, 주민들
의 반
대로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강남구 이외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정대로라면 10월부터 12
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친 다음 올해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어야 한다. 대책위는 타구 쓰레기 처리에
대해
주민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같은 이유로 인천 서구와 남동구도 반입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서구
는 수
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이다. 양 위원장은 “서구는 우리 지역구지만 원칙에 따라 과감히 진행
할
것”이라며, “강화군과 남구를 제외하고 인천시 7개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소각장을 가동하고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천·
노
원·강동·구로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대문·성북·은평·종로·서대문·마포·중랑·성동
구 등은 반입금지 대상으로 꼽혔다.
경기도 김포·하남·군포·의정부·시흥·수원시 등도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과천·부천·성
남·광명·오산시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번 선정은 다시 조율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위원회에 제출한 자치단체
의 사
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남은 시일 안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대책위는 전체회의
를 열어
음식물 쓰레기 반입대상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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