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정책으로 고령화충격 줄여야”

KDI 정책대응과제 제안 … 여성 경제활동 보호·임금제도 개편 필요

지역내일 2005-03-17 (수정 2005-03-17 오후 12:07:34)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은 물론 임크피크제 등 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보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한편 공적연금제도의 수급구조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진료비지불제도, 급여구조개편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분석됐다. 좀 더 긴 안목에선 연기금 운용을 민간에 맡기거나 국민연금을 기조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들의 노후대책 수단으로 연금이나 보험 등의 계약성 저축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 국채시장 발전도 적극 모색돼야 하며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육성도 고령화를 대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는 경제적 위기 요인이라기보다 세대간 혹은 계층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 사이 이해관계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국민적 지지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대응을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KDI가 제안한 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여성·노인에 초점 맞춘 ‘인구·고용정책’ = 우리나라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데는 자녀수 선택뿐 아니라 청년층 여성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최근 들어 20대 후반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보육정책뿐 아니라 여성 노동시장정책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모성활동보호와 육아 이후 직장에의 복귀를 위한 정책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반해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 노인인구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마련도 시급하다. 임금제도 개선이 우선 급하다. 직무급, 연봉제 등의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조정옵션제의 도입, 직무재설계 등 직장개선,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직무개발 컨설팅 등 전직지원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해 볼만 하다.
또 해고규제 완화나 다년고용계약제 도입 등 고용보호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연령차별금지, 정년연장제도, 조기퇴직우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의 전담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재정·복지정책’ =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총공공지출(중앙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 포함)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현재 35.5%에서 2020년 38.4% 2050년 52.6% 2070년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정수지는 2024년쯤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엔 GDP 대비 13.9%, 2070년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는 결국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기재정관리 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험 개혁 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기금운영 방식을 선진화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예컨대 연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공공보조 차원에서 경로연금을 보완하거나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거나 타공적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자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 미흡하다.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일정연령 이상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의료체계나 의료보험과는 별개의 장기요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노령인구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급여를 설계해 최소 급여에서 시작하되 노인의 경제 상태와 장애의 중증도를 고려 대상 인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용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개발 활성화해야 한다.

◆노후 버팀목될 금융·사적연금 정책=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사회적인 부담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연금정책을 통한 사회 안정망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가계 자체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때 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가계 자체적으로 근로소득의 창출이 가능한 시기에 장기저축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자산의 축적 유도와 축적된 운용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궁극적으로 축적 증식된 자산이 은퇴이후 대비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기관투자가 특히 자산운용업자의 역할 개선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노후를 대비한 연금 등 개인 자산의 안정투자를 위해선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단 10년 만기 국채를 지표 채권으로 하고 초장기 국채 도입에 앞서 3년 및 5년 만기 국채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속 확대되고 있는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증권을 장기국채의 중심채권으로 육성해야 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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