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상시퇴출 시스템의 과제>‘시장의 자생력 회복’이 관건
정보흐름·유통망 확충 선결과제…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지역내일
2001-01-14
(수정 2001-01-15 오후 2:16:49)
정부가 올 하반기에 정크본드와 부동산전문 구조조정회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자기규율
(self-discipline), 자생력' 회복에 따른 상시적 퇴출시스템 구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부실
회사채 정리를 위한 정크본드 시장과 원활한 부동산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시장으로 양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크본드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전문가의 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
반기 도입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 채권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
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에 대해 “기업들이 일시적 유성동 문제로 인해 팔려
고 내놓은 부동산의 처분이 쉬워져 헐값 매각을 완충하는 쿠션역할을 하게 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
으로 은행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종금사등 모든 금융기관이 초기 자본금 출자와 증자를 통해 참여한
다.
이 같은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수과정에서 수익증권
(REITs, 리츠)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수익증권의 만기도래 때 '기간 불일
치(Mismatch)'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
담보부증권(ABS)을 발행, 자산유동화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것인
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26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공
동보증제 도입을 밝혔을 때 보였던 '시장의 반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시장은 정부개입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있는 금융
기관은 정크본드와 부동산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개인·외국투자가 등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효율
적인 시장이란 결국 유동성이 높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기규율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흐름(Information Flow)과 유통망(Dealer-Broker)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감독
기능(Official Oversight)도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시장형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제도적 정비와 감독기능을 통한 환경조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개인·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의 자기규율(Market Discipline)이 마련될 때 정부가 바
라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self-discipline), 자생력' 회복에 따른 상시적 퇴출시스템 구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부실
회사채 정리를 위한 정크본드 시장과 원활한 부동산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시장으로 양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크본드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전문가의 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
반기 도입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 채권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
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에 대해 “기업들이 일시적 유성동 문제로 인해 팔려
고 내놓은 부동산의 처분이 쉬워져 헐값 매각을 완충하는 쿠션역할을 하게 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
으로 은행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종금사등 모든 금융기관이 초기 자본금 출자와 증자를 통해 참여한
다.
이 같은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수과정에서 수익증권
(REITs, 리츠)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수익증권의 만기도래 때 '기간 불일
치(Mismatch)'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
담보부증권(ABS)을 발행, 자산유동화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것인
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26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공
동보증제 도입을 밝혔을 때 보였던 '시장의 반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시장은 정부개입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있는 금융
기관은 정크본드와 부동산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개인·외국투자가 등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효율
적인 시장이란 결국 유동성이 높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기규율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흐름(Information Flow)과 유통망(Dealer-Broker)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감독
기능(Official Oversight)도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시장형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제도적 정비와 감독기능을 통한 환경조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개인·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의 자기규율(Market Discipline)이 마련될 때 정부가 바
라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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