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 및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벌여 212건을 적발하고 41억36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
다.
적발된 212건 중에는 시흥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35건, 부천시 19건, 남양주시 14
건, 성남시 12건, 양주군 11건, 화성군 10건 등의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억4058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7억2074만여원, 국세 4억6559
만여원, 종토세 645만여원, 재산세 112만여원, 기타 147만여원 등이다.
또 적발된 건수중 119건은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고, 54건은 공공법인과 기업이 소유
한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과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
이번에 밝혀진 교회 등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임대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다.
농협, 수협 등 공공법인과 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부동산에 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며 세금혜택을 받은 종교단체와 공공기관들의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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