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차별 조사·구제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회로 넘어가고, 필요한 경우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진정사건을 권고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회의 직권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엔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짧게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차별 조사·구제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회로 넘어가고, 필요한 경우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진정사건을 권고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회의 직권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엔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짧게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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