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93년 8월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00년 5월에 결혼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비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여사원의 경우 결혼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1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60세 도달시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를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60세 전에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장사하려는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직 당하고 나면 작은 장사를 하려는 직장인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장사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이제껏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지 궁금합니다.
반환일시금은 99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 지급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사업자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3년 8월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00년 5월에 결혼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비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여사원의 경우 결혼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 1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60세 도달시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를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60세 전에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장사하려는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직 당하고 나면 작은 장사를 하려는 직장인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장사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이제껏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지 궁금합니다.
반환일시금은 99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 지급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사업자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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