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휘두르면 경찰 48시간 격리

판사 허가 받으면 최장 2개월 가능 … 가사제도개혁위 의결

지역내일 2005-02-01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가정폭력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경찰에게 가해자를 48시간 격리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재판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만12세 이상 ~ 20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년범의 범위를 줄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도 비행을 저지르면 소년원 등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안건을 종합해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요구할 때 가능, 남용 막아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48시간 동안 격리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검찰을 통해 판사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허가받으면 최장 2개월까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조치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부부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정도의 조언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심지어 불구속된 가해자가 집에 돌아와 가정폭력을 다시 행사하는 경우도 빈번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처벌 가능 = 소년범의 연령을 만12세에서 만10세 이상으로 두 살 낮췄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는 12세 미만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초등학교 4∼5학년 가량의 아동들의 범죄가 늘고 있으며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점 등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검찰이 소년범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면 보호처분을 할 지 기소할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법원 선의주의’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소년범을 가정법원에 송치할지 불기소할지 여부만 결정하고 기소할지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는 의미여서 입법과정의 이견이 예상된다.

◆재산 처분 때 배우자 동의 얻어야 = 이혼시 재산분할은 2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형성과정에서 양측의 기여정도에 따라 비율이 조정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30%, 맞벌이 주부의 경우 50% 정도 인정받는 현행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여성의 재산권이 강화됐다. 또한 위원회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처분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결혼 중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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