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신화가 아니라 범죄

지역내일 2004-12-28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결혼식은 무기 연기됐다. 이 사람은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음주운전을 무슨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각종 모임에서도 음주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일년에 100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죽으면 정부차원의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난리가 나겠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에 3명꼴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마치 남의 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정서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회사 회식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 회식자리에서 운전을 이유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압력이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주위에서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자 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인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계속 늘기만 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고 한다.
우리도 사회와 직장이 음주운전 추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