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계명대(총장·신일희)의 총장 판공비에 세금이 추징됐다.
이에 대해 해직교수인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일희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명대학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판공비가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명대학이 또다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4년간 계명대학이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관운영판공비 2억8천7백5십만원에 대해 갑근·소득세와 법인세 1억6천9백4십5만9천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된 1억7천여만원 가운데 법인세는 9백4십만4천원이고, 갑근세와 소득세는 1억6천5만5천원이다. 남대구세무서 권영유 조사과장은 “갑근세와 소득세는 사용내역이 없는 판공비에 대한 추징세금이고 법인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계명대학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라고 밝혔다.
“비서실에 사용내역, 영수증 있다”
판공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권영유 과장은 “계명대학 측에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수증 없는 판공비에 대해 세무당국이‘총장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판공비를 개인용도를 쓴 적이 없으며 사용내역도 보관돼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계명대 양재희 경리과장은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총장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총장판공비 사용내역은 학교 내규에 비공개로 할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적 용도 증명못하면 공금유용”
계명대학에 세금이 추징되자 이 대학 해직교수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씨는 “신일희 총장이 지난 4년간 쓴 2억9천여만원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했다. 그렇다면 신 총장이 판공비를 유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계명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일부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장 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
계명대학이 세무서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사실을 두고 ‘비자금 의혹’도 일고 있다.
판공비를 정당한 용도에 지출했다면 사용내역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판공비가 비자금으로 바뀌어 계명대 분규과정의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계명대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총장판공비의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자, 예산담당부서장은 “판공비는 비서실에서 일괄 관리해 사용내역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무당국의 수억원대 세금추징은 신 총장과 계명대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부친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1억2천여만원의 활동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계명대학은 추징된 세금을 7월15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으나, 이를 11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계명대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이에 대해 해직교수인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일희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명대학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판공비가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명대학이 또다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4년간 계명대학이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관운영판공비 2억8천7백5십만원에 대해 갑근·소득세와 법인세 1억6천9백4십5만9천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된 1억7천여만원 가운데 법인세는 9백4십만4천원이고, 갑근세와 소득세는 1억6천5만5천원이다. 남대구세무서 권영유 조사과장은 “갑근세와 소득세는 사용내역이 없는 판공비에 대한 추징세금이고 법인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계명대학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라고 밝혔다.
“비서실에 사용내역, 영수증 있다”
판공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권영유 과장은 “계명대학 측에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수증 없는 판공비에 대해 세무당국이‘총장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판공비를 개인용도를 쓴 적이 없으며 사용내역도 보관돼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계명대 양재희 경리과장은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총장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총장판공비 사용내역은 학교 내규에 비공개로 할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적 용도 증명못하면 공금유용”
계명대학에 세금이 추징되자 이 대학 해직교수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씨는 “신일희 총장이 지난 4년간 쓴 2억9천여만원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했다. 그렇다면 신 총장이 판공비를 유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계명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일부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장 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
계명대학이 세무서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사실을 두고 ‘비자금 의혹’도 일고 있다.
판공비를 정당한 용도에 지출했다면 사용내역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판공비가 비자금으로 바뀌어 계명대 분규과정의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계명대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총장판공비의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자, 예산담당부서장은 “판공비는 비서실에서 일괄 관리해 사용내역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무당국의 수억원대 세금추징은 신 총장과 계명대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부친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1억2천여만원의 활동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계명대학은 추징된 세금을 7월15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으나, 이를 11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계명대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