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

수 년간 세금체납 불구 재산압류 안 당해

지역내일 2005-01-10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사퇴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수 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것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본지 취재팀은 10일 이 전 부총리의 아들명의의 건물이 있다고 보도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2-2번지에 대해 확인 취재한 결과, 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일대는 80년 이전만 하더라도 논과 밭으로 되어 있던 황무지로 지난 80년 5월 건교부가 이 지역 일대를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해 수원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리가 81년 11월 인계동 636-7번지 일대의 밭 320평을 매입할 당시는 개발 사업이 막 시작하던 때다. 다음해 10월 23일 이 전부총리는 환지를 받아 대지 156평을 얻었다. 이 땅은 현재 수원시청 뒤편 상업지구로 지정된 금싸리기 땅으로 시세 1000만원이 넘는 노른자위이다. 공시지가만 600만원이 넘는다.
주변에는 각종 식당과 술집 등 고급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 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당시만 하더라도 평당 2만~3만원 하던 땅이었다”며 “재테크를 한 것이라면 매우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까지 놀려 두던 이 땅에 이 전 부총리의 장남이 철골을 세워 일반인에게 임대, 생삼겹살집이 들어섰다. 땅은 이 전부총리 명의로 두고 건물명의는 장남으로 했다.
특히 이 전 부총리는 94년부터 97년까지 세금을 체납해 이 땅이 수원세무서로부터 최고 1900만원까지 근저당이 설정됐었다. 하지만 압류가 아닌 근저당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채무가 발생하면 바로 압류를 한다”며 “근저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남 명의의 건물 또한 건축과정에서 상식 밖의 사실의 드러났다.
이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가건축물로 건축할 당시 가건물 형태의 철골만 세워졌고 실제 건축마감은 현재 세들어 있는 박 모씨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 세입자 박씨는 “건축 마감 비용 및 공사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선상원·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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