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 보증, 이별 후에도 책임지나”
법률사이트 로마켓 인기 상담사례 발표 … 이혼경력 없애는 방법도 물어봐
지역내일
2004-12-31
(수정 2004-12-31 오후 12:56:55)
‘남편 채무, 아내 변제의무 있나’, ‘이혼경력을 없애는 방법’, ‘직장상사의 폭행 어떻게…’
인터넷 전문법률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제공된 법률상담사례 중 네티즌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10가지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로마켓은 실제 네티즌들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법적인 궁금증을 풀어줬는데 이 중 5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남편채무 변제의무 있나 = 몇 년 전 A씨는 남편이 보증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하다 보증금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 이사를 했다. 남편 명의의 땅을 A씨 명의로 바꾸고 전세계약도 본인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계속 A씨와 남편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시어머니는 A씨 앞으로 돼 있는 땅이 압류당하지 않을까 해서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때 A씨 소유로 된 땅에 대해 압류 또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
▶ 법률분석 : A씨에게는 소송이 곧 들어오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 남편이 채무를 진 상황에서 부동산을 A씨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명의를 다시 남편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다. 남편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압류가 가능하다.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땅을 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잠적한 채무자 어떻게 해야 하나 = B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7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기로 하고 줬는데 기한이 지난지 1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딸의 신용카드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으나 돈을 받지 못해 딸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 법률분석 :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재산에 대해강제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이 소용없어질 수 있지만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우선이다.
또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일종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사귀던 사람의 보증, 헤어져도 책임지나 = C씨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여자 친구와 사귀던 중 대환대출 보증을 섰던 C씨는 카드사에서 보증인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자 고민에 빠졌다. 카드를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여자친구에서 돈도 빌려줬는데 이마저 전혀 갚지 않는 상황이다.
▶ 법률분석 : 일단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으로서의 변제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보증건과는 다르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사기죄는 앞서 말했던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것(전액변제가 어렵다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증거, 일부씩 갚아나가는 방법 등)이 문제해결책으로 보인다.
◆이혼경력 없앨 수 있나 = 이혼한 D씨는 얼마 전 재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다. 상대방도 D씨의 이혼경력을 신경쓰지 않았다. 다만 재혼 상대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 걱정돼 이혼경력을 삭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D씨는 이혼 후 친정호적에 복적하지 않고 바로 분가해 이혼경력 삭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법률분석 : 이혼경력을 없애는 방법은 남편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한 후 친정호적에 복귀한 여성의 경우 가능하다. 친정 호주명의로 호적등본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해 친정호적 전체에 전적신고를 해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호적’란에 이혼한 남편의 본적 및 호주이름이 기재돼 따라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호적등본 2통과 분가신고서2통을 제출해 자기를 단독호주로 분가신고하면 이혼경력이 삭제된다.
하지만 D씨처럼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분가하면 호적에 이혼경력이 그대로 기재돼 다시는 삭제할 방법이 없다.
◆직장상사에서의 폭행, 산재인가 = 직장인 E씨는 업무시간 중 간단한 회의를 하다가 직장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야기 도중 약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E씨가 직장 상사에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욕설과 함께 당한 것이다.
E씨는 업무시간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폭행당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법률분석 : 업무상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상 재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E씨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었고 직장상사의 폭행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산재가 인정된다.
법원에서는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인기="" 상담사례="">
1. 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40대 주부의 음란채팅에 대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부인이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든 것을 확인했는데 이메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는 어떻게 하나요.
3. 출근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가능성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중앙분리대를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보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4. 결혼식 전 혼인신고 먼저 취소 가능할까
5. 아이의 생년월일 바꿀 수 있을까요.
※답변은 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그>
인터넷 전문법률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제공된 법률상담사례 중 네티즌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10가지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로마켓은 실제 네티즌들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법적인 궁금증을 풀어줬는데 이 중 5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남편채무 변제의무 있나 = 몇 년 전 A씨는 남편이 보증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하다 보증금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 이사를 했다. 남편 명의의 땅을 A씨 명의로 바꾸고 전세계약도 본인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계속 A씨와 남편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시어머니는 A씨 앞으로 돼 있는 땅이 압류당하지 않을까 해서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때 A씨 소유로 된 땅에 대해 압류 또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
▶ 법률분석 : A씨에게는 소송이 곧 들어오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 남편이 채무를 진 상황에서 부동산을 A씨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명의를 다시 남편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다. 남편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압류가 가능하다.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땅을 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잠적한 채무자 어떻게 해야 하나 = B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7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기로 하고 줬는데 기한이 지난지 1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딸의 신용카드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으나 돈을 받지 못해 딸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 법률분석 :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재산에 대해강제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이 소용없어질 수 있지만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우선이다.
또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일종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사귀던 사람의 보증, 헤어져도 책임지나 = C씨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여자 친구와 사귀던 중 대환대출 보증을 섰던 C씨는 카드사에서 보증인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자 고민에 빠졌다. 카드를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여자친구에서 돈도 빌려줬는데 이마저 전혀 갚지 않는 상황이다.
▶ 법률분석 : 일단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으로서의 변제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보증건과는 다르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사기죄는 앞서 말했던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것(전액변제가 어렵다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증거, 일부씩 갚아나가는 방법 등)이 문제해결책으로 보인다.
◆이혼경력 없앨 수 있나 = 이혼한 D씨는 얼마 전 재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다. 상대방도 D씨의 이혼경력을 신경쓰지 않았다. 다만 재혼 상대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 걱정돼 이혼경력을 삭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D씨는 이혼 후 친정호적에 복적하지 않고 바로 분가해 이혼경력 삭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법률분석 : 이혼경력을 없애는 방법은 남편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한 후 친정호적에 복귀한 여성의 경우 가능하다. 친정 호주명의로 호적등본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해 친정호적 전체에 전적신고를 해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호적’란에 이혼한 남편의 본적 및 호주이름이 기재돼 따라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호적등본 2통과 분가신고서2통을 제출해 자기를 단독호주로 분가신고하면 이혼경력이 삭제된다.
하지만 D씨처럼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분가하면 호적에 이혼경력이 그대로 기재돼 다시는 삭제할 방법이 없다.
◆직장상사에서의 폭행, 산재인가 = 직장인 E씨는 업무시간 중 간단한 회의를 하다가 직장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야기 도중 약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E씨가 직장 상사에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욕설과 함께 당한 것이다.
E씨는 업무시간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폭행당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법률분석 : 업무상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상 재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E씨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었고 직장상사의 폭행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산재가 인정된다.
법원에서는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인기="" 상담사례="">
1. 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40대 주부의 음란채팅에 대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부인이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든 것을 확인했는데 이메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는 어떻게 하나요.
3. 출근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가능성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중앙분리대를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보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4. 결혼식 전 혼인신고 먼저 취소 가능할까
5. 아이의 생년월일 바꿀 수 있을까요.
※답변은 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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