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나 펜션·전원주택용 토지 등을 내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저금리와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토지가 재테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흔히 ‘기획부동산업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시골 임야 등을 개발계획지로 부풀려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고 있다.
◆과장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업체의 토지분양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최고의 입지·복합레져타운 급부상’ 등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개발계획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은 또 올 10월까지 접수된 토지 관련 상담 건수가 213건으로 지난해(156건)보다 36.5%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광고 중 68.4%가 ‘최고의 위치·한정 필지’ 등 실증할 수 없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63.2%는 ‘금일 선착순 마감’ 등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21.1%는 사실과 달리 ‘복합레저타운 부상, 인구 5만명 도시가 6년 이내 100만명 예상’ 등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광고주의 주소와 가격, 지급방법, 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한 광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또 토지관련 피해를 호소한 상담자들이 분양받은 땅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던 충청권(34.1%)이 가장 많았고 제주권(29.0%), 강원권(2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 = 이같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수십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럴듯하게 개발계획을 포장,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명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에는 토지사기단 오 모(44·부동산기획사 사장)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부동산기획사를 설립한 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온천지구가 아닌 강원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를 온천지구내 상업용지라고 속여 13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시세보다 9배나 비싼 53억2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반드시 확인하라 = 소보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살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소보원은 “현장 답사 전에 계약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확인한 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부원부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광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역개발 계획과 인허가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등기이전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흔히 ‘기획부동산업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시골 임야 등을 개발계획지로 부풀려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고 있다.
◆과장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업체의 토지분양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최고의 입지·복합레져타운 급부상’ 등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개발계획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은 또 올 10월까지 접수된 토지 관련 상담 건수가 213건으로 지난해(156건)보다 36.5%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광고 중 68.4%가 ‘최고의 위치·한정 필지’ 등 실증할 수 없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63.2%는 ‘금일 선착순 마감’ 등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21.1%는 사실과 달리 ‘복합레저타운 부상, 인구 5만명 도시가 6년 이내 100만명 예상’ 등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광고주의 주소와 가격, 지급방법, 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한 광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또 토지관련 피해를 호소한 상담자들이 분양받은 땅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던 충청권(34.1%)이 가장 많았고 제주권(29.0%), 강원권(2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 = 이같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수십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럴듯하게 개발계획을 포장,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명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에는 토지사기단 오 모(44·부동산기획사 사장)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부동산기획사를 설립한 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온천지구가 아닌 강원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일대를 온천지구내 상업용지라고 속여 13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시세보다 9배나 비싼 53억2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반드시 확인하라 = 소보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살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소보원은 “현장 답사 전에 계약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확인한 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부원부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광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역개발 계획과 인허가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등기이전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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