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엔 뷰>내 몫은 얼마?

김 삼 화 변호사

지역내일 2004-11-24
직업상 사무실에는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자주 찾는다. 그 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들으면서 그 분들께 내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을 전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내 직업에 매력을 느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혼을 앞둔 여성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만약 이혼할 경우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이다.
물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말한 재산을 전제로 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되돌아오는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왜 그것 밖에 안 되나요? 남편 재산의 절반이 아내 몫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이혼을 할 경우 남편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자신에게 분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그 재산을 이루는 데 각자 얼마나 서로 기여를 했는지, 즉 맞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전업주부였는지 또는 처가나 시가에서 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 각각의 부부가 재산을 이룬 과정은 같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굳이 한 기준을 정해 본다면 맞벌이 부부였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보고, 전업주부였다면 1/3 또는 30%로 보는 정도다.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 경우에는 기여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1/3 정도라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한다. 자신이 알뜰하게 살림하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루었지 남편이 번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고….
또 주부들 중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아 생활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관리해 세세하게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만일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도리밖에 없다.
아내가 모르는 재산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그 재산도 분할하자고 말하는 순진(?)한 남편을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혼 소송에 이르러서는 서로 재산을 감추거나 줄이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재산 상태를 알고 있어야 제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숨겨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찾아주세요”라고 말해도 그것을 법원에서 찾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그간 남편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고 고생하며 이룬 재산을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한 몫을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종합세니 뭐니 해서 보유과세도 올라간다고 하니 이 기회에 부부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해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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