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고령사회기본법 오늘 발의

장복심 의원 “고령사회 대비 종합시스템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4-09-21 (수정 2004-09-21 오후 12:06:15)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종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됐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2명은 21일 ‘고령사회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서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진행중”이라며 “인구고령화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 둔다 = 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인구·사회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경제·산업, 고용·노동, 문화, 주거, 행정·제도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제대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계 중요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재원 마련 = 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고령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해 고령사회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기금은 국가 출연금과 융자금, 민간인이 출연하는 현금, 다른 기금 전입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고령자 복지증진과 평생교육, 사회참여, 고령자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조사·연구 등 고령사회 대책 전반에 사용된다.
고령사회기본법은 5년마다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기관 정책 등을 종합해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추진실적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출산을 포함 인구정책 수립 = 국가와 지자체는 적정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출산안정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정책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환경과 이용시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와 개발, 생산, 보급을 활성화해 이른바 실버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고용과 소득보장 △국민건강과 의료보장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고령사회 진입 = 한국사회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1%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19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의료·요양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저하,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6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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