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트타임제 노동자가 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해

지역내일 2001-01-04 (수정 2001-01-05 오후 3:04:01)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노동자 주도의 파트타임노동제’가 실시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을 개인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재분배한다는 취지로 슈뢰더 정권은 노동시간
에 관한 법을 개정, 발효시켰다.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 단축을 원
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알려 파트타임 노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신청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사용자는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 발생을 이유
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을 하다가 다시 노동시간을 풀타임으로 늘리고 싶으면
자신이 맡는 일자리에 풀타임 일자리가 생기는 데로 우선 순위로 복귀할 수 있다.
그간 독일 사용자단체는 노동자 주도의 파트타임제가 실시될 경우 노동현장에 관료주의가 범람할 것
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천개의 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거절해야 하는 정당성을 밝혀야 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반면 현 정부의 발터 리스터 노동부 장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적으로는 100만개의 새로운 일
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전문직이나 고위 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
여하고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다.
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mee-kyun@wiwi.uni-frankfur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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