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급증하는 이혼 원인 중 하나로 주요하게 꼽히는 간소한 이혼절차가 달라진다.
양측이 합의하는 협의이혼시에도 상담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오는 21일 협의이혼과 상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잠정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를 거쳐 내달 말 잠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사소송, 소년·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논의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한번 더 생각할 기회 부여”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중 협의이혼과 이혼제도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3차 회의에서 ‘이혼전 상담제도’와 ‘이혼숙려기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혼 전 상담제도’는 △자신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이혼으로 가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 시도 △상담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화해, 조정 시도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 및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에 적합한 부부를 선별하여 그 부부들에게만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무적 상담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냉각기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 고려하는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부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과 법제화할 필요까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도 있지만 상당수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가정폭력, 정신병, 복역, 유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숨긴재산까지 찾아내 분할” = 이혼 사건 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부부재산파악의 효율화 방안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재산명시제도는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재산은닉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직 구체적인 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조회제도는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돼 있는 재산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형식의 사실조회를 보내야만 했던 지금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홍중표 부장판사는 “재산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재산분할에 있어 기본인 정확한 재산내역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안을 필수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자녀 양육책임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힘없는 미성년자녀들이 부모 이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적어도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과제 및 일정 = 위원회는 앞으로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 가능)의 도입 여부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합치는 이혼제도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전 상담제도’는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내달 8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 의결할 예정이다. 12월에는 협의이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재산분할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국 법관직원 및 조정위원 기타관련 유관단체 등에 보낸 설문조사를 11월 중순까지 취합해 의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양측이 합의하는 협의이혼시에도 상담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오는 21일 협의이혼과 상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잠정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를 거쳐 내달 말 잠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사소송, 소년·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논의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한번 더 생각할 기회 부여”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중 협의이혼과 이혼제도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3차 회의에서 ‘이혼전 상담제도’와 ‘이혼숙려기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혼 전 상담제도’는 △자신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이혼으로 가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 시도 △상담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화해, 조정 시도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 및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에 적합한 부부를 선별하여 그 부부들에게만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무적 상담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냉각기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 고려하는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부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과 법제화할 필요까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도 있지만 상당수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가정폭력, 정신병, 복역, 유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숨긴재산까지 찾아내 분할” = 이혼 사건 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부부재산파악의 효율화 방안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재산명시제도는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재산은닉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직 구체적인 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조회제도는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돼 있는 재산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형식의 사실조회를 보내야만 했던 지금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홍중표 부장판사는 “재산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재산분할에 있어 기본인 정확한 재산내역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안을 필수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자녀 양육책임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힘없는 미성년자녀들이 부모 이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적어도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과제 및 일정 = 위원회는 앞으로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 가능)의 도입 여부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합치는 이혼제도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전 상담제도’는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내달 8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 의결할 예정이다. 12월에는 협의이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재산분할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국 법관직원 및 조정위원 기타관련 유관단체 등에 보낸 설문조사를 11월 중순까지 취합해 의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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