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서도 100억원 불법대출

재산가치 없는 부동산 담보 신협 등 부실 원인

지역내일 2000-12-27 (수정 2000-12-27 오후 8:55:50)
신협에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100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지검 조사과는 27일 약 1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인천의 모 신용협동조합 전직 싱무
남 모(40)씨와 다른 모 신용협동조합 전직 간부 장 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98년 5월부터 2년여동안 인천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여수신관리 총괄상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조 모(44)씨는 5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70억원 이상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
다.
검찰 조사 결과 남씨는 조합원 1인당 담보대출 3억원, 신용대출 3000만원으로 정해진 동일인 대출한도
를 초과하거나 담보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이 통상 자사의 부실 규모를 숨길 목적으로
자주 매입, 부실 누적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 재산가치가 없어 헐값에 처분하거나 사
실상 현금화 가능성이 없어 회사 부실규모를 가중시키는 바로미터로 통하고 있다.
남씨는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장씨 등 공법 3명과 공동으로 자신이 관리하
는 신협에서 26억7000여만원, 장씨의 신협에서 2억6000만원을 각각 가족 및 친지 명의로 불법대출 받
아 인천시 오류동 등지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모의 하에 사기행각을 벌여 범죄 요건을 성립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면서 “사기꾼들의 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공적자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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