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소로 아내들 잇단 법정행

달라지는 간통죄 처벌 세태

지역내일 2004-09-10 (수정 2004-09-10 오후 12:34:21)
최근 남편이 고소해 간통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유부녀들이 잇따르고 있다.
바람을 핀 남편이 부인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처벌받던 이전의 간통죄 세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 모(여· 47)씨와 법률사무소 직원 황 모(43)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 양 모씨와 지난 84년 혼인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황씨와 만나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여관에서 5차례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남편 양씨가 지난 7일 고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강 모(여·51)씨와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 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남편 이 모씨와 지난 82년 혼인을 맺었으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97년부터 김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강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9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강씨를 만나면서 이혼녀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6년동안 교제하면서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외에 다른 남성도 강씨와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강씨의 남편 이씨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배우자가 있는 이 모(여·39)씨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며 최 모(56·무직)씨와 간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95년 김 모씨와 혼인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최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지난해에는 이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지난 6월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고 김씨의 남편의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같은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간통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여·48)씨와 이 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에도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모(여·34)씨가 자영업을 하던 서 모(37)씨와의 간통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남편이 부인을 고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기간 동안 부인이 남편을 고소해 선고된 사건은 거의 없었다.
사건을 담당한 이종언 판사는 “최근 간통혐의로 처벌받는 부녀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부인이 남편의 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한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7월 12일자에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결혼생활 상담사들은 고객들 중 혼외정사를 경험한 기혼 여성 비중이 30~40%로, 기혼 남성의 혼외정사 경험률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혼외정사의 급증을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154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7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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