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 힘들듯
지구단위계획 따라 3000평 넘고 300가구 미만 단지 타격…사업기간연장 등 불가피
지역내일
2000-12-27
(수정 2000-12-27 오후 4:01:47)
앞으로 서울지역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보다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사업지연과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할 때 미
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관할구청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곧바로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변경내용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으
로 대지면적이 1만㎡(3000평) 이상이거나 재건축 후 가구수가 300가구를 넘는 단지, 재건축
단지 주변 200m내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이 70% 이상인 단지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받는 단지는 1만㎡ 이상이면서 300가구 이하인
중소규모의 단지이다. 그동안 300가구이상의 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피해내용 = 이들 중소규모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기간 연장, 용적률감소, 조합원 부담가중
등의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적률 감소도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규모 단지는 대부분 270-300%의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반면 대규모 재건
축단지들은 200-250%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 단지도
250% 이상의 용적률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높을 경우 일반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용적률이 높을 경우 일반분양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았으나 이제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금융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서울지역에 연간 공급되는 2만-2만5000가구의 재건축아파트중 단지규모가 300
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40%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포3지구, 월계 1·2, 성산,
고덕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화곡, 청담·도
곡, 잠실,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는 별도로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이
번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개별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난개발의 폐해를 막고자하는 취지
에서 해당아파트의 용적률, 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검토한 후 재건축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이로인해 사업지연과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할 때 미
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관할구청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곧바로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변경내용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으
로 대지면적이 1만㎡(3000평) 이상이거나 재건축 후 가구수가 300가구를 넘는 단지, 재건축
단지 주변 200m내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이 70% 이상인 단지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받는 단지는 1만㎡ 이상이면서 300가구 이하인
중소규모의 단지이다. 그동안 300가구이상의 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피해내용 = 이들 중소규모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기간 연장, 용적률감소, 조합원 부담가중
등의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적률 감소도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규모 단지는 대부분 270-300%의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반면 대규모 재건
축단지들은 200-250%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 단지도
250% 이상의 용적률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높을 경우 일반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용적률이 높을 경우 일반분양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았으나 이제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금융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서울지역에 연간 공급되는 2만-2만5000가구의 재건축아파트중 단지규모가 300
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40%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포3지구, 월계 1·2, 성산,
고덕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화곡, 청담·도
곡, 잠실,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는 별도로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이
번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개별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난개발의 폐해를 막고자하는 취지
에서 해당아파트의 용적률, 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검토한 후 재건축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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