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소식>안양시의회, 도시계획조례 확정

지역내일 2000-12-26 (수정 2000-12-26 오후 6:29:23)
안양시의회는 26일 제8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가운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100분의 80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에서 900%로 △
재건축 주택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1년간 현행 330%로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 등의 수
정안을 결정,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
어간 결과, 전체 재적의원 26명 중 21명이 찬성해 수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안은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하향조정을 반대하는 일부 민
원인과 마찰로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 상정이 계류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안양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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