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 인사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상당부분 위임하는 것을 뼈대로 관련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4·5급 공무원에 대한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의 임용권을 위임받게 돼 인사자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직 4·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급은 국무총리, 5급은 행정자치장관 등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임용이 이뤄졌다.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행자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 구성도 구체화했다. 근무성적 50%, 경력 30%, 훈련성적 20% 등으로 작성키로 한 것.
이밖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전직·전임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도 행자부가 아닌 중앙인사위가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상당부분 위임하는 것을 뼈대로 관련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4·5급 공무원에 대한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의 임용권을 위임받게 돼 인사자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직 4·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급은 국무총리, 5급은 행정자치장관 등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임용이 이뤄졌다.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행자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 구성도 구체화했다. 근무성적 50%, 경력 30%, 훈련성적 20% 등으로 작성키로 한 것.
이밖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전직·전임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도 행자부가 아닌 중앙인사위가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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