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종교신념 고수... 법원, “이혼 사유된다”

지역내일 2004-04-14 (수정 2004-04-14 오후 2:43:37)
법원이 부인의 지나친 종교활동이 가정생활의 불화를 가져왔다고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남편에게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활동에만 신경 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서로 입장을 배려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가족모임에 불참하고 종교모임 참석문제로 남편과 다퉈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0년 B씨와 결혼한 뒤 3살 난 아들까지 두었으나 B씨가 출산 이후 예전에 믿던 종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모임, 명절차례, 제사 등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모임에 데리고 나가자 불화 끝에 재작년 5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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