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학생 과외수입 영업세 면제

지역내일 2004-04-08 (수정 2004-04-08 오후 5:29:47)
북경시는 올해부터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관련 여러 형태의 수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는 등 우대정책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학교에서 교육노무를 통해 얻은 수입과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및 학교의 기술개발, 기술이전업무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로 얻은 수입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 등에서 육아서비스로 얻은 수입에도 영업세 면제 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연수반, 교육반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모두 학교 소유로 하며,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업학교,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기기, 도서, 자료와 문구 등의 해외후원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
중국의 조세제도에는 학생 아르바이트도 소득세와 영업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베이징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 영업세 면제의 우대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중국 세무부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하고 납세도 잊지 말자”라는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도 중국 국민으로서 납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납세자의 기본생활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수입은 유일한 수입원이며 주로 학습, 생활비용에 쓰인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맞붙었다.
이번 통지로 학생의 아르바이트수입에 대한 세금징수는 사라지게 됐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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