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그리
고 가입기간 5년 미만의 보험차익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4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과 합
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
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분리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 명의로 3억 원, 부인명의로 2억 원의 예금이 있어서 이자발생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6000만원 부동산소득이 2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자발생금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과 사업소득 6000만원 부동산소득 2000만
원을 합해 9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2300만원(1900만원 +1000만원×40%)의 종합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서 이자의 지급시기와 종합과세 대상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란 이자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2001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0년 1월 31일에 정기예금 1년 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01년 1월 31일 지급
되는 1년치 이자 전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3
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는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그리
고 가입기간 5년 미만의 보험차익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4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과 합
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
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분리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 명의로 3억 원, 부인명의로 2억 원의 예금이 있어서 이자발생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6000만원 부동산소득이 2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자발생금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과 사업소득 6000만원 부동산소득 2000만
원을 합해 9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2300만원(1900만원 +1000만원×40%)의 종합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서 이자의 지급시기와 종합과세 대상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란 이자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2001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0년 1월 31일에 정기예금 1년 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01년 1월 31일 지급
되는 1년치 이자 전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3
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는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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